어머니 사망 후 정확히 한달째 되는 날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사망 신고 전에 법무사를 미리 소개받았으며 사망신고 절차와 그 이후 과정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경험이 많은 법무사를 소개해주어 우리집 상황에 맞는 신속한 상속절차를 밟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상속 협의 분할 등기 필요서류
상속 협의 분할 등기 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등기소 수만큼 발급받습니다. 상속인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다면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준비 서류
1. 폐쇄 기본 증명서(상세)
2.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3. 폐쇄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4. 폐쇄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5. 폐쇄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6. 말소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포함)
7. 제적등본
8. 전호주 제적등본
9. 사망자 재산 전국조회(구청 지적과)
- 사망자 폐쇄 기본 증명서,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상속인 준비 서류
여기서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식-상속받지 않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 등본
4. 인감증명
5. 인감도장
6. 연락처(전화번호)
728x90
LIST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머니 사망 후 상속 세금납부 (1) | 2024.11.08 |
---|---|
어머니 영정사진 누가 들어야할까? (0) | 2024.06.27 |
어머니의 장례식 운구차(장례 리무진과 장의버스) (0) | 2024.06.26 |
어머니 사망신고 후 무엇을 해야하나? (0) | 2024.05.16 |
어머니 '사망신고(Death Registration)' 하던 날 (0) | 2024.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