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시고 조금이라도 재산이 남겨졌다면 유족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 후 한달 내에 사망신고를 해야하고, 사망신고 처리 후 상속절차를 밟아 상속 세금납부 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족 간에 상속 분쟁이 일어나면서 상속이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사망 후 상속 세금납부
어머니가 7년간의 오랜 병상 생활로 현금자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주하셨던 집은 병원비 충당을 위해 이미 몇 년 전에 자녀 1에게 매각되었기에 더 이상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오래전 조부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임야가 거제도에 있으니 부동산과 현금자산에 대한 상속과 그에 따른 세금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상속세 세 가지가 고려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물건지 관할 시, 군, 구를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입니다. 상속물건이 주택으로서 1 가구 1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신고서, 위임 : 관할 시, 군, 구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상속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협의서 등이 첨부해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납부기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세무서 :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신고서 및 구비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 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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