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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어머니 사망신고 하던 날

by 소공녀의 별 2024. 5. 11.

어머니 사망신고 하러 가던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안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머니 임종 후 1개월 되는 날에야 사망신고를 하러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만 사망 후 1개월 이내 신고라는 법규를 어기고 싶지 않아 기한 내 어머니 사망신고를 하기로 합니다. 

 

어머니 사망신고(Death Registration)' 하던 날

집 골목길을 돌아 나가면 바로 앞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사망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사망신고할 때 어머니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망신고(Death Registration)'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후 주민등록상에서 삭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인은 고인과 함께 동거했던 가족이 하는 것이 좋으며 고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어머니가 사랑한 성모의 꽃 백합(Lily). ⓒ AlexV

사망신고 방법

어머니 사망신고하기 며칠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미리 관련 서류양식과 별도 준비해야 할 서류 명단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니 사망신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인으로서 신분 증명서를 갖고 동사무소로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사망신고서에 고인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합니다. 


사망신고 첨부서류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일반적이며 사망증명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매장 인허증, 육군참모 총장 명의 전사확인서와 같은 것이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사망신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해도 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일

동사무소에 가서 어머니 사망신고를 할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이 신청은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단순승인)을 할지, 상속포기인지,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재산 상태를 확실히 안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단순승인)으로 자동처리됩니다. 문제는 이후 갑작스럽게 채무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사망신고 할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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