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는 S은행과 N은행 두 개의 계좌가 있었습니다. 사망신고 후 고인의 은행계좌를 정리하고자 할 때 잔고가 소액일 경우는 현금인출과 계좌정리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머니의 S은행에는 잔고가 1백만원 이하로 남아 있었기에 사망자 1백만원 이하 인출에 해당되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은행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지만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상속인 한 사람만 가서 계좌 인출하고 통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1 백만원 이하일 때 준비 서류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도장
1 백만원 이하 인출이어서 대표상속인 한 사람만 은행에 가도 되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이것도 여러 절차가 많아 계좌정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통장과 현금인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어머니의 모바일 앱을 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S은행 은행원은 먼저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그 다음 통장 재발급 과정을 거친 다음 상속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은행원은 각 과정마다 'OOO의 대표상속인 OOO'으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많은 사인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해서 어머니의 S은행 계좌폐쇄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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