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임종 후 한달 안에 사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장례를 치루고 사망신고를 한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재산상속 또는 상속포기, 세금납부, 국민연금, 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핸드폰 해지 등을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
어머니 사망신고 전에 해야 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유가족 중에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 신청인이 되어 향후 고인의 재산조회 등을 하게 됩니다. 사망신고 자체보다는 사망신고 이후가 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망신고 하기
주변 사람들이 사망신고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사망신고를 하루하루 미루게 만듭니다. 사망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5만원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도 바로 집 앞에 있는데 어머니 사망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사무소로 가야하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신고기한: 사망 후 한달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원
신고기관: 사망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
준비서류: 사망진단서, 신고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어머니 사망신고 후 해야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인 재산조회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하러갔을 때 재산조회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조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E-금융민원센터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에 들어가 고인의 생전 금융거래 기록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 앱 기술이 크게 발전하여 앱으로 고인의 모든 금융조회가 실시간 가능합니다.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조회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면 됩니다.신청인: 상속인이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된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접수기관: 금융감독원, 국민은행 본점 등
조회범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등 거래가 있었던 금융회사
제출서류: 피상속인 재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절차: 15~20일 정도 소요되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고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회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재산상속 및 포기
재산 상속에는 4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상속, 협의분할, 경정등기의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신청방법: 본인이나 법무사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여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출석합니다.
상속의 순위
재산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가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의 제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혈연관계를 뜻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택 모집공고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데 가족 구성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법, 상속, 연말정산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며 직계라 함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혈연관계를 의미한다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친속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시부모, 장인 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은 고인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과의 차이점은 고인의 기준에서 존(尊, 높다)이냐 비(卑, 낮다)이냐의 차이입니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르며, 고인을 기준으로 아래 항렬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은 혈연관계의 인물들을 의미하기에 사위나 며느리 등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
구비서류: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신청서부본, 위임장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
사망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상속인 단독 등기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준비서류: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 신청서 부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입니다.신청서 양식 :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
구비서류 : 위임장, 신청서 부본, 등기필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정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고인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증여받을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유언자 사망 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신청방법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해 신청합니다. 단독신청일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신청서 양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유증)
구비서류 : 유언증서, 유언검인조서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증, 토지·건축물대장등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청구
사망자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괜찮지만, 부채가 많을 경우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 청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기한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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