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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가톨릭 신앙

어머니 장례미사-삼우미사, 그리고 위령미사 33대

by 소공녀의 별 2024. 4. 17.

천주교인은 장례미사 후 3일째 되는 날 삼우미사를 올리고 나면 이후 위령미사를 올립니다. 불교에서는 장례식 후 49제를 올리는데 천주교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니 '위령미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는 위령 1, 위령 2, 그리고 위령 3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령미사 49일간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성당 교우님들께 천주교에서 위령미사는 몇 번을 올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위령미사 33대

2023년 11월 24일 삼우미사를 드린 후 11월 26일부터 새벽6:30 위령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죽은 이를 위한 미사의 '위령 3'에 해당됩니다. 보통 위령미사 몇대를 올리는 지 여러 교우님들께 물어보니 다들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여 33대를 올리기도 하고 불교식 49제에 하루를 더하여 50대를 올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천주교에 49제가 있을까?

다시 성당사무실로 가서 사무장님께 여쭈니 같은 대답입니다. 연도회장님께 전화하여 여쭈니 불교에는 49제라는게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고인을 위한 위령미사를 올리는데 정해진 것이 없고 본인이 하고 싶은만큼 하는거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선 당장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는 그 숫자에 의미를 두어 위령미사 33대를 신청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6시 성당으로 가서 촛불봉헌을 하고 미사 전 어머니를 위한 묵주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30 미사 시작 전 촛불봉헌

 

가톨릭의 위령미사

한국천주교회에서는 고인을 위한 미사를 모두 위령미사로 간주하고 큰 범주에서는 위령미사에 장례미사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80~385항을 보면 용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장례미사와 위령미사로 구분하는 것으로 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미사거행 지침서를 보면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위령 1, 위령 2, 그리고 위령 3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위령 1

장례미사가 위령 1에 해당되고 장례미사는 고인을 떠나 보내는 고별식이 포함되어 있는 미사라고 합니다.

 

위령 2

위령 2는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봉헌하는 미사, 매장때 드리는 미사 또는 장례가 있는 날 고별식 없이 드리는 미사나 제 1주년 기일에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위령 3

위령 3은 위령 1과 위령 2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을 때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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