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계좌에서 소액인출1 어머니 사망신고 후 '소액(1백만원 이하) 계좌' 인출 방법 어머니에게는 S은행과 N은행 두 개의 계좌가 있었습니다. 사망신고 후 고인의 은행계좌를 정리하고자 할 때 잔고가 소액일 경우는 현금인출과 계좌정리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머니의 S은행에는 잔고가 1백만원 이하로 남아 있었기에 사망자 1백만원 이하 인출에 해당되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은행으로 출두를 하라고 하지만 1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표상속인 한 사람만 가서 계좌 인출하고 통장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1 백만원 이하일 때 준비 서류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 신분증, 도장 1 백만원 이하 인출이어서 대표상속인 한 사람만 은행에 가도 되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이것도 여러 절차가 많아 계좌정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통장.. 2024. 4.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