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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

소공녀의 별 2025. 2. 7. 20:49

전세 계약 최초 2년이 만료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재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할까?

전세 계약 만료 후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간 별도의 갱신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인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방수처리한 2층 옥상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계약 의사 표현이 없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종료를 원한다면 만료전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해야 합니다.

 

-->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기존 조건 유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금, 계약기간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 인상은 갱신 요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5% 이내로 제한이 되지요.

 

양측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것과 기존 조건 유지의 요건이 갖추었다면 전세 계약은 자동 연장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거주 안정성을 누릴 수 있어요.

 

결론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되어 총 4년간 거주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전세 계약이 2년이지만 묵시적 갱신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어요.

 

임차인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갱신시 임대의 거부가 법적으로 제한되므로 2년을 추가로 보장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상호간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으로 최대 4년을 보장받게 되니 다행입니다.

 

예전에는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금액을 올렸기에 임차인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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