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찾아 삼만리 여정

세입자 사망 시 임대차계약 어떻게 될까요?

소공녀의 별 2025. 1. 14. 23:28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집 2층에 세들어 사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으니 충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무척 많으셨지만 믿어지지 않을정도로 부지런하시고 치매 증세도 없으니 100세는 거뜬히 사실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2년 계약을 했고 올해 3월 10일 계약만기까지 3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대 보증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 사망 시 임대차계약 어떻게 될까?

  •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된다.
  •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 시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을때는 법원에 보증금 공탁할 수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해도 상속인간 협의가 안된 경우도 있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는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은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상속인 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주택 2층 전원세

 

세입자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절차

할머니가 갑자기 사망하셨기에 임대인의 법적 책임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로부터 장례 치룬 후 할머니 짐을 모두 다 뺐으니 새로 세입자를 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상속인 확인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기 위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유지된다.

 

고인의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재산 상속과 함께 임대차 계약도 승계 받게 됩니다.

 

임대인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 해지를 허락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중도해지를 거절할 경우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지만 우리네 인정상 또는 정서상 중도해지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 협력하면 좋겠지요.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중도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았을때,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할 경우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때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고인 기준 기본 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1순위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의 협의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인 기준 기본 증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협의 요청서

인감증명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집 세입자는 연세가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주택 2층을 세를 놓은 것이어서 연세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무릎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포기하는데 이 분이 계약하고 들어오셨지요. 할머니가 정말 부지런하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무거운 장을 봐 오실때는 장바구니 들어드리겠다고 하면 한사코 거절하고는 직접 들고 올라가시는 분이셨어요.

주택 2층 옥상의 방수공사 후

 

임대차계약 과정

어머니가 평생을 사셨던 집 2층에 전월세를 놓기 위해 복덕방에도 알리고 벽보도 붙이고 다니면서 노력한 끝에 겨우 멋진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이 조금 이상하였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